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4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21:2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인생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그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6.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