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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6:1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57에 있는 홈 플러스 동수 원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8 세) 과 눈이 마주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쳐다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상해 정도( 피해자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고, 회복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를 위하여 2,8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공소 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25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공 소 기 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0. 2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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