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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6730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B과 피해자 D(여, 53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집인 수원시 권선구 E 건물 앞에서 대구에서 친자녀를 만나고 돌아온 피해자가 자신의 짐이 집 밖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미친년이!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어들어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집인 위 E건물 105호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의 등과 발 부위를 그곳에 있던 빗자루와 효자손을 이용하여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0. 13.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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