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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97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과거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남편에게 전화하여 우리 관계를 말하여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8.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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