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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8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2:30경 화성시 B건물 1층 ‘C’ 앞 노상에서, 호출을 받고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3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공 소 기 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0.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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