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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9 2013고정13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0. 17: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에 있는 정현저수지 내에서 피해자 B(49세)과 C이 자신이 산란해 놓은 정현 정수지에 낚시대를 여러 개 놓고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위 C에게 낚시대를 치우라고 하였으나 낚시대를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낚시대 손잡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9. 4.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에 있는 정현정수지 부근의 축사 앞 노상에 피해자 C(45세)이 자신 소유의 D 흰색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해 놓고, 위 피해자 등 일행 3명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이 산란해 놓은 정현 정수지에서 위 피해자와 일행들이 낚시를 계속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차량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축사 앞 노상에 주차해 둔 위 피해자 차량 D 1톤 화물차량 뒤에 자신 소유의 트랙터를 세우고 트랙터 버켓(트랙터 바가지) 펼쳐 위 차량 운행을 불통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2. 9. 4.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파출소 내에서 전 나항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C(45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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