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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30 2014고정2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① 2013. 4. 11. 16:27경 함안군 산인면 신산 산익마을 앞에서, ② 같은 해

5. 16. 10:42경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하동포구터널 후방에서, ③ 같은 날 10:43경 하동군 하동읍 목도공원앞 19번 국도에서, ④ 같은 해

6. 3. 11:0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진전터널 출구 압에서, ⑤ 같은 날 11:28경 통영-중부 고속도로 8km 지점(대전에서 통영방면)에서, ⑥ 같은 달 10. 18: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진북터널 전방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배법위반사건 통보 공문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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