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5 2014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9. 0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청기와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북면 지산리에 있는 지산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20:02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구절로 문화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4경부터 21:50경까지 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단27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 2014고단18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