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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 편도2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마산 쪽에서 진동 교동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트랙터가 2차로를 따라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대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트랙터를 미처 발견치 못하여 트랙터 뒷부분에 연결된 랩피복기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터 및 랩피복기 수리비 26,629,600원이 들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진의거대로의 제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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