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시는 2004.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일대에 진북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였다.
나. 창원시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신촌리 12-9 공장용지 69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대진(이하 ‘대진’이라 한다)에 분양하였다.
다. 대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1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창원시는 2014. 4.경 대진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다음 2014. 5.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29,149,65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2014. 5. 15.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공장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93,340,860원(= 취득세 81,165,980원 농어촌특별세 4,058,290원 지방교육세 8,116,590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5. 10. 29. 경상남도지사에게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6. 1. 1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