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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나1772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15카기25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91,267,66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3579호로 B의 대구광역시(가압류할 채권 3,500만 원), 경상북도, 대한민국(가압류할 채권 2,500만 원), C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3. 11. 20.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2) 원고는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151호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91,267,66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6. ‘B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B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4. 10. 28.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상 채권 61,808,21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1509호로 B의 대구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B는 2013. 12. 13. 피고에게 ‘B가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한은 2014. 4. 20.까지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2 B는 2014.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2013. 12. 13. B에 8,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4. 6. 20.,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정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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