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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9가단64546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한 2018. 7. 2.자 대여금채권 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 등에 대한 채권(그 중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31,000,000원이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707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8. 23.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8. 8.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8846호로 대여금 50,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8.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9.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타채33834호로 C의 피고 등에 대한 채권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1,000,000원 등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채권 18,162,219원(그 중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3,162,219원)을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부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9. 6.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44,162,219원원(= 31,000,000원 13,162,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C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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