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59,885,92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2594호로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 중 39,885,925원과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11. 29.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8. 12. 3.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26.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2838호로 물품대금 59,885,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3.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2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 8.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9,885,925원 중 나머지 2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단39호로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9. 1. 10.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9. 1. 14.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2838호 판결에 기초하여 2019. 4. 17. 같은 지원 2019타채2007호로 위 2018카단2594호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59,885,925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 2,223,684원을 추가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19.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4.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또한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2838호 판결에 기초하여 2019. 5. 2. 같은 지원 2019타채2290호로 위 2019카단39호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20,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 973,079원을 추가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