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하여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B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20,578,425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83호로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금 420,578,425원정 채무자: B(A) 주민등록번호: G 사업자등록번호: C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반소 2014가합1585)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B은 원고에게 600,608,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B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420,578,425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86,415,936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1846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