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의
가. 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⑴ 의 연번 2 내지 8, 10 내지 17 기 재 각 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 부분) ①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②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각 이적 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감정 또는 평가를 나열한 것일 뿐이어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각 이적 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찬 양 ㆍ 고무 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표현물은 단순한 기록을 나열한 것이어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 (2017. 3. 23. )에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의 형(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의
가. 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⑴ 의 연번 2 내지 8, 10 내지 17 기 재 각 죄 부분: 징역 4개월,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의
가. ⑴ 중 별지 범죄 일람표 ⑴ 의 연번 18, 20 내지 28 기 재 각 죄, 판시 제 3의
가. ⑵ 의 각 죄 및 판시 제 3의 나. 의 각 죄 부분: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 9, 19 기 재, 범죄 일람표 (2) 의 연번 3, 4, 5 기 재 각 게시물의 이적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