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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2260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삿포로지방재판소 이와나이지부 헤이세이 25년(와) 제2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4. 2. 115,000,000원을 5월말부터 2부 이자의 지급 약정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본 삿포로지방재판소 이와나이지부 헤이세이 25년(와)(일본의 헤이세이 25년은 2013년임) 제28호로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헤이세이 20년 6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7. 당시 대전교도소에 구속 중이었는데 일본과의 사법공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82조에서 규정한 교도소의 장 앞으로 위 사건의 소장과 구두변론기일소환통지 및 답변서 최고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았다. 라.

그 후 위 재판소는 헤이세이 26년 3월 20일(2014. 3. 20.)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을 ‘일본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제1호),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으며(제2호), 그 확정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고(제3호),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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