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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115047
집행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이하 ‘이 사건 외국법원’이라고 한다)에 사건번호 WA-22NCC-45-02/2017호로 주식 가격 1백만 링깃 및 그에 대한 이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외국법원이 2017. 3. 7. 선고한 별지 채무불이행판결(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한 집행판결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위 사건의 소장, 판결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외국재판은 집행판결을 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다툰다.

2.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외국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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