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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나105115
집행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송달받았다”를 “송달받았고, 위 사건은 2014. 2. 28.경 변론종결되었다”로, 제2면 제17행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전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일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일본 판결에 관하여 일본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일본 판결의 소장을 송달받지 못했거나,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 없이 송달받았다.

따라서 일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제1호),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으며(제2호), 그 확정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고(제3호), 상호보증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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