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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15 2016가합11122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오이타가정재판소 헤이세이 25(2013)년 (가호) 제11, 2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오이타가정재판소 헤이세이 25(2013)년 (가호) 제11호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일본국 오이타가정재판소 헤이세이 25(2013)년 (가호) 제28호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재판소는 2014. 6. 4.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일본국 후쿠오카고등재판소 헤이세이 26(2014)년 (네) 제596호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일본국 최고재판소 헤이세이 27(2015)년 (오) 제508호, (수) 제634호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를 상고심으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외국법원의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된 재판으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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