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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나12430
집행판결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1.경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이루어진 E 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 카운티 상급법원(SUPREME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COUNTY OF NEW YORK, 이하 ‘미국법원’이라 한다)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7.경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 받았다.

나. 위 소송은 피고의 결석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미국법원은 2017. 1. 13.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미화 24,626.25달러를, 원고 A에게 미화 22,880.62달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미국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행판결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 그 확정판결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집행판결 요건 충족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들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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