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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합543053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요코하마 가정재판소 평성(平成)28년 가호(家ホ) 제454호...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6. 29. 일본국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에 원고와 피고가 부부가 되는 뜻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6년경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요코하마 가정재판소에 ‘원고와 피고가 한 혼인신고는 실제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원고의 일본 체류자격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한 가운데 위 재판소는 2017. 1.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15. 6. 29.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장에 대한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일본국 요코하마 가정재판소 평성(平成)28년 가호(家ホ 제454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 즉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제1호),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제2호), ③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제3호),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제4호)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판결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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