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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9:00경 양주시 G에 있는 H정육점 앞 노상에서, I에게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20:50경 위 H정육점 앞 노상에서, I이 오토바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 온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달 25. 17:00경 같은 장소에서 I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3. 22:00경 위 H정육점에서, 위 나.

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8. 23:00경 위 H정육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3. 19. 00:00경 양주시 J 아파트 202동 402호에서, 대마 약 0.3그램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의뢰 회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감정의뢰 회보 관련2)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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