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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0.062g(증 제4호), 일회용 주사기 15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6. 중순경 범행(수수) 피고인은 2014. 6. 중순 시간불상경 당진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SM7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4. 6. 하순경 범행(매매) 피고인은 2014. 6. 하순 17: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약 15m 떨어진 I 뒷길에서 F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 13.경 범행(투약) 피고인은 2015. 3. 13. 13:0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3. 17.경 범행(소지) 피고인은 2015. 3. 17. 16:50경 충남 예산군 L아파트 101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생수 0.36cc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2그램을 안경집 안에 넣어 그곳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8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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