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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쿠킹호일 파이프 1개(증 제2호), 사용한 1회용 주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전화를 통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현금 50만 원을 종이로 감싸 그곳에 있던 생활정보지 ‘교차로’ 배부용 통 바닥면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두어 위 B으로 하여금 위 돈을 가져가게 한 후, 같은 날 위 B이 위 C아파트 D동 앞 헌옷수거함 바닥면에 붙여둔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4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23:00경 전 항과 같은 C아파트 앞에서 E를 만나 E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각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8. 4. 하순 일자불상 19: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20만 원을 편지봉투에 넣어 그곳에 있던 생활정보지 ‘H’ 배부용 통 바닥면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두어 위 B으로 하여금 위 돈을 가져가게 한 후, 같은 날 약 30분 후 위 B이 같은 곳에 테이프로 붙여둔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져가고 그와 동시에 같은 곳에 B이 테이프로 붙여둔 은박지에 싸인 대마 약 0.24그램을 나중에 흡연하기 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함과 동시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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