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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10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1. 초순 21:00 경 미추홀구 B에 있는 “C” 미용실 건물 내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 40대 남성으로부터 1회 투약 분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와 불상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3:00 경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별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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