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8. 00:00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5. 19:00경 부산 영도구 F빌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6. 14:20경 위 (2)항 기재 F빌라 102호에서,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2.27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
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0.47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5. 17:00경 위 1의
가. (2)항 기재 F빌라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계좌 거래 내역 사본
1. 통화 내역 자료
1. 사진(투약 부위,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