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6,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1. 21.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한복집에서 피해자에게 “한복을 대여해 주면 대여기일 안에 반납을 하고 대여 미납금 5만 원도 한복을 반납할 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복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자 한복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자 돌한복 1벌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2. 1.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농협 앞 도로에서 야쿠르트 배달 사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의 주거지로 우유와 야쿠르트를 배달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로 한 달 동안 우유와 야쿠르트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유와 야쿠르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부터 2012. 2. 24.경까지 시가 24만 원 상당의 우유와 야쿠르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 피고인은 2012. 2. 9.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구찜과 공기밥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5,000원 상당의 아구찜 1개, 공기밥 5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