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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4. 13: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수서지하철역 앞길에서, 피해자 탑예스렌트카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B 아반떼 MD차량을 렌트해주면

9. 27.까지 3일간 20만 원에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JO렌트카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제에게 ‘C 아반떼 MD 차량을 렌트해주면

9. 27.까지 3일간 18만 원에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 1대 시가 1,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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