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4.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85. 3.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1987.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2』 피고인은 2018. 1. 14. 14:03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청과 ’에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과일 2 박스를 배달해 달라고 전화하고, 이에 위 점포에 혼자 있던 피해 자가 배달을 가기 위하여 점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0』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인 2018. 1. 18. 19:4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내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7 돈짜리 금 팔찌, 시가 18만원 상당의 시계, 3 돈짜리 반지,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가 또 즈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4』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20. 13:20 경 목포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에 전화를 걸어 ‘ 인근 아파트에 꽈배기를 배달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게를 비우게 한 다음 위 가게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