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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정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2. 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만 원만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로 창란젓갈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창란젓갈을 구입하여 줄 테니 5만 원을 보내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젓갈 구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창란젓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젓갈 구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곡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일반쌀 40kg 1포대와 찹쌀 20kg 1포대를 배달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쌀을 가져가면서 돈을 송금해 준다고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과 찹쌀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만 원 상당의 쌀 40kg 1포대와 시가 5만 5,000원 상당의 찹쌀 20kg 1포대를 교부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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