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4. 10. 14. 09:4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찾아가, 함께 패싸움을 하여 체포된 일행들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다가 파출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오른쪽 발로 걷어차 공용물건인 위 파출소 출입문 도어록을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몸을 양 손으로 껴안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쇄골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손으로 몸을 밀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들의 피해 및 위 파출소 출입문 도어록의 손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