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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5 2012고단1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14:35경 안성시 B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항의하면서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C에게 "씹팔새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위 C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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