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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03』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01:30 경 서귀포시 D 원룸 305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나를 우습게 보느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583』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6. 4. 경부터 피해 자가 임차한 서울 강남구 E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같은 해

8. 28. 01:30 경 서귀포시 D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위 E 빌라로 돌아가 피고인이 위 빌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교체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8. 21:00 경 위 E 빌라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열쇠 공을 불러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사의 디지털 도어록을 뜯어낸 다음 이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을 교체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위 빌라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응급조치보고서,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면담 시 사실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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