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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6 2018고단2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1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종업원 E에게 급여 50만 원을 더 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오히려 피고 인과 위 E의 관계를 의심하자 부부싸움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0. 13:00 경 사천시 F 아파트 104동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와 잠시 떨어져 지내기 위해 짐을 싸 집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잡으며 짐을 싸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안방에 있던 노란색 테이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손목, 발목, 무릎 부위를 위 테이프로 수회 감아 약 1시간 동안 결박하고, 테이프에 묶여 소리치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B의 EF 쏘나타 자동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통장, 도장, 신용카드 등을 꺼낸 다음 다시 짐을 싸기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B이 출입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바꿔 놓아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카니발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44cm, 무게 약 1kg )를 가지고 와, 위 주거지의 집 주인인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과 디지털 도어록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출입문과 도어록을 시가 약 6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2017. 12. 20. 자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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