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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1: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왼손 손가락을 비틀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오른팔을 비틀고 몸을 밀쳐 위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제 4 수지 중위 지골 골절’ 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완 관절 염좌’ 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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