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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4 2015가단435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522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C생)는 2014. 10. 14. 16:4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211-18 노상에서 원고(D생)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길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7950호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 원고가 피고에게 욕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신의칙상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상정된 손해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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