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의 현지인솔자 병이 안내한 식당에서 개인별 알코올버너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여행자 정이 불이 켜진 상태에서 알코올을 주입하려다 갑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액)
참조조문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 제12조 , 민법 제2조 , 제390조 , 제680조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 제12조 , 민법 제2조 , 제390조 , 제680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공2011하, 1293) [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공2010하, 1575)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유투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여행자들로서는 대부분 알코올버너를 이용한 중국식 샤브샤브 식사를 처음 접하였거나 익숙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여행자들 중에는 원고 1, 4 등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 모두에게 1인당 1개씩의 개인별 알코올버너를 제공하여 식사를 하게 하였던 점, 여행자 10명 전원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으로써 식사공간이 넉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행자들로서는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아 식당종업원 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현지인솔자인 소외 1로서는 원고 1을 포함한 여행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여행자들로 하여금 알코올버너를 이용한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먼저 알코올버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 및 안전한 사용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 설명을 함과 아울러 여행자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버너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용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여행자들에게 알코올버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분리된 장소에서 따로 식사를 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여행자 소외 2가 불이 켜진 상태였던 알코올버너에 알코올을 직접 주입하려다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여행자인 원고 1에게 화상을 입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현지인솔자 소외 1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7556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을 원용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정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에 관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한 총 기왕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하여 기왕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