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판결 중 직불치료비에 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직불치료비 관련 판단을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일실수입과 개호비 등에 관한 판단을 일부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직불치료비 관련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9쪽 1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1) 원고의 직불치료비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직불치료비를 계산한다. 나) 계산: 4,928,052원[= 자기부담금 19,263,180원(갑 제8, 20, 2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공단부담금 24,176,604원{= 9,111,734원(갑 제8호증의 3) 7,534원(갑 제20호증의 2) 11,464,106원(갑 제24호증의 1) 1,763,240원(갑 제24호증의 2) 1,829,990원(갑 제24호증의 3)} ×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비엔피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비율 0.67 - 공단부담금 24,176,604원]
나. 12쪽 17행부터 20행까지를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액은 481,152,13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