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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다205243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기왕치료비 손해에 위 보험급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가 청구한 치료비 손해액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여 기왕치료비를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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