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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801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 피고인 B은 F의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4.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인 H과 서울 관악구 I, 12호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고시원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2. 2. 27.경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자를 G, 피보험자를 피고인들, 보험금을 8천만 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G이 위 고시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인 B은 2012. 5. 29.경 H에게 그 동안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해 줄 테니 공사를 포기해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H과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포기각서와 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6. 11.경 위 공사 포기가 공사비 지급을 조건으로 한 쌍방 합의에 의한 포기임에도 피해자에게 H의 일방적인 공사포기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이 불이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보험계약자인 H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묻자, H은 2012. 6. 20.경과 같은 해

7. 4.경 ‘공사 중단은 쌍방 합의에 의한 것으로 공사포기에 의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고 공사대금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각 제시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반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7.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교회 2층에서 H에게 “보험금을 받아 내면 그 보험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도급을 주겠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였고 밀린 공사비는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줘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H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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