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194,795원, 선정자 C에게 4,784,515원, 선정자 주식회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고시원(반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근생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은 위 공사 중 3층 골조만 마친 상태에서 2012. 5. 28.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3. H과 사이에 위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2012. 9. 3.(현장 인수일을 말함)부터 2012. 12. 15.까지, 공사대금 513,7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H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생 및 공사대금 지급은 모두 피고 명의 및 계좌를 통해 집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I(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임)은 H에게 피고의 법인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라.
H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A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았다.
당사자 공사명 공사대금 변제액 미지급액 A 설비공사 35,200,000원 26,000,000원 9,200,000원 C 도장, 우레탄방수공사 16,400,000원 11,000,000원 5,400,000원 주식회사 화신이엔지 전기, 통신공사 51,700,000원 41,430,000원 10,270,000원 D 창호, 금속공사 60,500,000원 49,000,000원 11,500,000원 E 석공사 64,000,000원 53,000,000원 11,000,000원 합계 47,37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피고는 갑 1호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