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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340
횡령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부지조성공사를 위임받아 진행하면서 추가로 공사대금이 발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충당하였을 뿐, 위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외 3필지 약 2,000평 면적의 농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위임받고, G와 공사대금 6,000만 원에, H과 공사대금 7,610만 원에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초순경 위 부지조성매립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잔금 지급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9. 17.경 위 G와 H에게 합계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G, H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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