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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08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7. 14.에 2016. 6. 23.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3. 5. 27. 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장사도해상공원에서 일어난 도교 추락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만 원을 2016. 7.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6. 6. 29. 및 같은 달 24.에 원고 및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7. 12.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이의신청 기간 내의 이의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 역시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의 취지 참조). 이 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은 피고의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의 것으로서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최후 송달일인 2016. 6. 29.로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7. 14.에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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