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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나414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의 2019. 10. 2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9. 11. 15. 확정됨으로써...

이유

판단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34조),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법원은 2019. 10. 28. “1. 피고는 항소를 취하한다. 2.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위 결정은 2019. 10. 31.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④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결정은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한 2019. 11. 15.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위 결정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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