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05. 9. 1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05. 10. 11. 확정됨으로써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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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04. 9. 9.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당심 법원은 2005. 9. 14. 조정기일을 열었고, 위 조정기일에 원고들은 출석하였고, 피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불출석하였다.
당심 법원은 2005. 9. 14. ‘원고들은 울산지방법원 2004카단11384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압류신청 취하와 동시에 23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A는 2005. 9. 26., 원고 B과 피고는 각 2005. 9. 21.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2005. 10. 11. 확정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은 원고 A가 원고 B의 동의나 위임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소송과 결정은 모두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위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