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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406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은 미리 부엌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 검사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양형조건 1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Z경 중국 길림성에서 2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 곤궁한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1994년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으나, 중학교 시절부터 학업에 흥미를 잃었고, 결국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장 등에서 임시직으로 일하기도 하고, 농사, 가게 운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으나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1989년경 결혼하여 딸 1명을 두었으나, 2004년경 이혼한 후 홀로 딸을 양육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우리나라로 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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