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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4: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 자란에 2017. 1. 27. 경 사망한 피고인의 모 E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위임 사유란에 ‘ 거동 불가 ’를 각각 기재하고, 위 E의 성명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E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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