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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00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3.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D이 2011. 2. 8. 경 이미 사망하여 전입을 할 수 없음에도 D에 대한 전입 신고서의 ‘ 새로 사는 곳’ 기재란에 ‘ 성 동구 E’라고 기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 전입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의 사망한 아버지인 D 명의의 인감 대장을 발급 받기 위하여 인감 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위임 사유란에 ‘ 병 환’, 위임 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 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인 H로부터 D 명의의 인감 증명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첨부된 사망 신고서, 전입 신고서, 인감 증명 발급 대장, 인감 증명 발급 내역,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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