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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7213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2288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6차전422885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18. “원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2,011,820원과 그중 64,059,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 4.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4. 11.경 파산선고를 받고(2017하단43호), 2018. 4. 9.경 면책결정을 받았다

(2017하면43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으나, 2017. 12. 28.경 피고로부터 여신내용, 담보내용, 보증채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표시된 부채증명을 받은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전부 양도된 것으로 보아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파산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원고가 2018. 4. 9.경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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