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 10 내지 14, 16, 17, 27 내지 2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7. 12. 안양 교도소에서 형기 종료하여 출소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디에스 코리아 홈쇼핑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01380501006388)를 개설한 후 인천 남구 만수동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경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각각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들은( 일명 ‘C’ 과 공범들) 2015. 1. 경부터 2017. 6. 경 사이에 필리핀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